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지 37일 만인 5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처음으로 열렸다. 심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30일 종료되는 특위 활동시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6월 내에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을 처리하겠다며 자유한국당을 압박했다.
심 위원장은 "국민에게 위임 받은 책무에 어떻게 최선을 다해야 할지 고민이 크다"며 6월 말까지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특위 차원의 심의·의결 방침을 밝혔다.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정개특위 활동시한이 연장되지 못할 경우, 불가피하게 6월 내에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국회 정상화 뒤에 정개특위를 열자는 한국당 주장에 "올해 국회를 연 게 한 달도 안 된다"며 "국민이 지금 상황을 어떻게 납득하겠나. 국민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다"고도 했다.
정개특위의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종민 의원도 정개특위 제 1소위 비공개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6월 말에 종료되는 정개특위 활동 기한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6월 내에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의결 절차를 완료하기로 공감대를 모았다"고 말했다.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이 같은 입장은 '정개특위 종료 이후' 정상적인 선거법 심의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개특위가 종료되면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김 의원은 "전혀 논의해보지 않은 행안위에 (선거법 개정안을) 넘기는 것은 선거법 논의에 대한, 개정을 바라는 국민 뜻에 대한 배신이자 국회 전체의 직무유기"라며 "1년여 가까운 논의 속에서 정립된 안인데 이런 중대한 논의를 준비가 전혀 안된 상태에서 한다는 건 무책임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최인호 의원도 "선거법 논의를 처음 시작하게 되는 행안위에서 어떤 실질적인 논의가 있겠느냐"며 "여야 합의가 되려면 공식, 비공식적인 논의의 축적물이 많이 있는 정개특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개특위가 6월 말까지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표결을 마치면, 다음 단계는 법사위다. 패스트트랙 절차(법사위 심사 기한 90일, 본회의 상정 시한 60일)에 따라 11월 안에 표결도 가능하게 된다. 김종민 의원은 "한국당이 거부를 위한 거부를 한다면 법에 정해진 의결 절차를 준수하는 게 맞다"면서 "한국당이 반대하더라도 다음 주부터 정개특위 제1소위원회를 열어 심의·의결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6월 내에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의결이 마무리될지는 불투명하다. 한국당의 반발 속에 또 다시 여야 4당만의 심의 의결을 진행하는 데 따르는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정개특위 소위까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개의하니 제1야당을 앞으로 완전히 배제하고 국회를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안타깝다"고 반발했다. 그는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할 때까지 정개특위 개최를 보류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국회 정상화를 핑계로 정개특위를 고사 시킨다는 오해가 든다"고 맞받아쳤다.
정개특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자유한국당은 김종민 간사의 사과와 함께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6월 강행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 없이는 어떠한 정개특위 일정에도 협조할 수 없다"며 "김종민 간사는 국회 정상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협박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종민 민주당 정개특위 간사가 정개특위를 연장하지 않으면 6월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통과시키겠다고 엄포를 놓았다"며 "정개특위 연장여부는 원내교섭단체가 다시 합의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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