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포하 상태가 우려되던 울릉도 지역의 렌터카, 자동차대여사업의 수급조절에 대한 규정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남울릉)은 5일 울릉도의 렌터카 수급 조절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행정구역이 섬인 울릉군은 렌터카 수요는 한정되어 있지만 등록차량이 2017년 207대(10개 업체), 2018년 251대(13개 업체), 2019년 365대(17개 업체)로 해마다 증가해 과포화 상태가 우려됐다.
하지만 현행법에 자동차대여사업의 수급조절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실제 여객선 입출항 시간에는 많은 렌터카가 항(航)에 대기하고 있어 교통정체로 인한 주민들과 관광객의 불편 또한 가중되고 있다.
반면, 제주도는 행정구역이 같은 섬이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자동차대여사업의 수급조절 규정이 자체적으로 수급을 조절하고 있다.
이에 박명재 의원은 ‘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관할 시·도지사는 그 지역 내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이 계획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3년(필요 시 2년 단위 제한연장)의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수급조절계획의 수립 및 절차 등에 필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박명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해 렌터카의 수급조절로 울릉군민과 도서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보다 나은 관광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다른 교통수단과 함께 상생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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