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녹지그룹 측이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 적극 대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녹지그룹은 지난 달 20일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며 이를 무효로 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지난 4일 제주도는 녹지그룹이 지난 달 29일 병원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장을 보내옴에 따라 전담 법률팀을 구성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4월부터 외교부, 법무부 등 정부기관과도 대응방안을 협의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중국 외교부와의 경제통상분야 논의를, 법무부는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를 담당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4월 17일 의료법이 정한 90일 안에 개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녹지병원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개원 허가가 취소된 녹지병원은 직원들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사업 철수 수순을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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