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이나 다가구주택에 영업장을 개설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대가를 받은 업자들이 적발됐다.
5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5월 한 달간 보건의료분야 기획수사를 벌여 모두 8건의 불법 의료행위를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35세·여)는 제주시 노형동 오피스텔에 영업장을 차려 6개월 동안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를 모집, 눈썹 또는 아이라인 문신을 1회당 15만 원씩 받고 불법 시술을 해오다 적발됐다.
B씨(20)는 제주시 이도동 다가구주택에 불법 타투 영업장 시설을 갖춰놓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레터링(글씨 문신)을 4만 원씩 받고 불법 시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시에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C씨(64세·남)는 세금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해오다 적발됐다.
자치경찰단은 이번 ‘보건의료분야 기획수사’를 통해 무면허 의료 및 진료기록부 허위기록 5건(의료법), 미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 1건(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건(공중위생관리법) 등 총 8건의 불법 의료행위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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