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바쁜 영농철 민원인들에게 좀 더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6월, 9 ~ 10월, 평일 근무시간을 40분 앞당겨 오전 8시 20분부터 오후 6시까지 민원실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위 기간 동안 제공되는 민원서비스는 여권발급, 인감증명·토지대장·자동차등록원부·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등 각종 제증명 발급, 토지이동·건축인허가·자동차·세금관련 업무처리 등이 가능하다
당번일 조기 출근한 직원에게는 유연근무제를 활용 40분 일찍 퇴근하도록 해 직원 불편 또한 없도록 할 계획이다.
장수군수는 "앞으로도 지역 특성을 살린 군민 맞춤 서비스를 적극 발굴 시행해 민원인에게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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