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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 유발 '호화생활 체납자'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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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 유발 '호화생활 체납자' 꼼짝마

범정부적 응징...유치장, 출금, 친인척 금융조회 등 총망라

이낙연 총리 주재로 5일 열린 제8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이 발표됐다.

지난해 11월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탈세행위' 중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엄정대응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 속에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된 것이다.

정부는 재산을 은닉하고도 복지혜택을 누리는 악의적 체납자를 향한 국민적 공분이 상당한 만큼 이번 대책발표와 함께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적 대응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화된 대표적인 행정적 대응은 3가지다.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까지 금융조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고액의 국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최대 30일 이내에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행정벌)를 도입하기로 했다.

-고액체납자가 여권을 발급받은 당일 출국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고액체납자의 경우 여권 미발급자도 출국금지 대상자에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는 여권이 미발급 되었다면 출국금지가 불가능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5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하고 재산 해외도피 우려가 상당한 체납자는 여권 미발급자도 출국금지가 가능하도록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즉시 추진하고, 출국금지제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법무부와 국세청이 원활하게 관련 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기관 간 전산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체납자의 재산조회 범위도 확대된다. 5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까지 금융조회를 허용하도록 하는 금융실명법 개정을 통해 체납자의 재산조회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행 금융실명법은 체납자 본인의 금융거래정보 조회만 허용하여 친인척 계좌를 이용하여 재산을 은닉한 경우 추적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나, 현재 국회 정무위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체납자가 친인척 계좌를 이용하여 재산을 은닉하더라도 추적조사를 통한 은닉재산 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에서는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악의적 체납자를 정교하게 추출하는 한편, 위장전입 체납자 가택수색에 '실거주지 분석 모형'을 활용하여 추적조사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국세청은 고의적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체납처분 면탈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체납자 본인뿐만 아니라 조력자까지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출국금지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거형태, 소비지출, 재산현황 등 생활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악의적 체납자는 적극 출국금지를 요청하기로 하였다. 국세청은 가족의 재산변동 상황 등 체납처분 회피혐의 입증을 위한 증빙서류를 최대한 확보하고, 행정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법무부와 공동대응하는 등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출국금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관세청에서는 관세 체납자 및 명단이 공개된 국세 체납자에 대하여 여행자 휴대품, 해외 직구물품 등을 집중검사하고, 체납자가 타인 명의로 수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타인 명의 수입 추적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정부는 과세당국의 행정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국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은닉재산이 발견된 악의적 체납자의 경우, 복지급여 수급의 적정성을 검증하여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환수하고 벌칙을 적용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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