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인홍 무주군수가 2심에서 당선 무효 위기에서 벗어 났다.
4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황군수의 2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황 군수는 직을 유지하게 됐다.
황 군수는 농협조합장 재임시 업무상 배임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보물'에 쓰면서 '부득이 했다'고 부연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2심 재판부는 "공직 선거에서 중요한 전과 경력을 허위로 공보물에 기재하거나 토론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가볍지 않은 죄다"면서도 "다만 '부득이하다'는 피고의 발언은 자신의 전과를 압축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잘못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지난 2014년에 열린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같은 내용을 선거공보에 작성했지만 당시 선관위나 상대 후보에서 별다른 문제 제기를 안했다"면서 이때문에 "제7회 지방선거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선거 공보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황 군수는 "현명한 판단해준 재판부에 감사드리며, 이제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군민의 손과 발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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