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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무심천 곳곳에 양귀비…’진짜 VS 관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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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무심천 곳곳에 양귀비…’진짜 VS 관상용’

무심천 관리기관인 청주시, 자생 양귀비 제거 등 특별한 대책 없어

▲충북 청주시 무심천 하상도로변에 피어난 붉은색 양귀비.ⓒ프레시안(김종혁)


최근 양귀비와 대마 등 마약류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충북 청주시의 젖줄인 무심천 하상도로 주변 곳곳에서 양귀비꽃이 발견되고 있어 시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 시민의 제보로 무심천 하상도로를 방문한 결과 청주대교를 중심으로 남북으로 이어진 하상도로변 여러곳에서 양귀비꽃이 발견됐다.

어떤 곳에는 한 송이가, 어떤 곳에는 두세 송이가 피어 있었으며 청록색의 무심천 갈대숲에서 진 빨간색의 양귀비꽃은 쉽게 눈에 띄었다.

문제는 이 꽃이 마약성분을 지닌 진짜 양귀비꽃인지, 관상용 꽃인지 자세히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어떤 목적으로든 재배할 수 없는 마약류 식물로 구분돼 있다.

무심천 하천 관리를 담당하는 청주시는 하상도로변에 피고 있는 양귀비꽃에 대해 정확한 사실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청주시 관계자는 “자생적으로 번져 생긴 관상용 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다”며 “별도로 제거 작업을 해야 하는지 처리 방안을 모르겠다. 인력이나 예산상 힘들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가시박 등 생태계 교란 식물을 제거하기는 하는데 양귀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처리방법이 정해진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청주무심천 하상도로변에 핀 양귀비.ⓒ프레시안(김종혁)

양귀비는 5~6월에 진한 붉은색 꽃을 피우며 이시기에 채취한 진액이 마약류로 쓰일 수 있어 사법당국은 이 시기에 강력한 단속을 벌이는 중이다.

최근 충북경찰은 마약류 단속을 벌여 양귀비 재배자 등 133명을 적발하기도 했고 청주지방검찰청을 비롯한 각 행정기관은 오는 14일까지 양귀비와 대마 밀경작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만약 양귀비를 재배하거나 채취하다가 적발된 경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성안동의 한 시민은 “무심천에 운동을 나갔다가 양귀비꽃을 봤는데 저게 진짜 양귀비 인지 관상용인지 알 수 없었다. 만약 진짜 양귀비라면 혹시 가까이 갔다가 마약사범으로 오해를 살지도 몰라 가까이 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시에서 관상용 양귀비 꽃밭을 만들어주면 보기도 좋고 시민들도 구분하기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도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알겠지만 만약 무심천에 진짜 양귀비가 자생한다면 채취하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가능한 제거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주의를 요했다.

한편 양귀비와 관상용 양귀비를 구분하는 방법은 열매의 모양과 줄기의 털, 꽃잎 등으로 할 수 있다.

충북도 식의약안전과에 따르면 관상용 양귀비는 작은 도토리형의 열매를 맺고 꽃줄기에 잔털이 많이 나있으며 가늘다. 또한 꽃의 색깔도 붉은 색이 많지만 다양한 편이다.

반면 진짜 양귀비는 크고 둥근 맷돌형이나 호박형, 항아리형의 열매에 흰 가루가 묻어있으며 줄기가 매끈하다. 꽃 색은 선명한 붉은 색이 주류며 꽃잎이 크고 가장자리가 울퉁불퉁한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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