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설비업자들의 뒤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챙긴 전,현직 한전 직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국전력 전북본부 전 고창지사장 A씨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부정처사후 수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본부 직원 B씨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은 태양광발전소 설비업자들에게 공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공사대금 수천만원 가량을 할인받거나 임의로 내지 않는 수법으로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현직 한전직원인 A씨와 B씨는 한전 내에서 영향력이 큰데도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개인의 노후보장을 목적으로 자신의 지위와 연고를 이용, 친인척 명의까지 빌려가며 태양광발전소 분양받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중요 정보를 설비업자에게 전달해주는 대가로 공사대금 3천만원을 할인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전직 한전 전북본부장 C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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