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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연합뉴스, 공적 기능 강화 노력 필요"

국가보조금 폐지 청원에 "입법 사항" 답변

청와대가 <연합뉴스> 재정보조금 폐지를 요구한 국민 청원에 "국가기간 뉴스통신사는 정확하고 공정하며 객관적인 뉴스 정보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다"며 "연합뉴스는 무엇보다도 공적 기능 강화를 통해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혜승 디지널소통센터장은 3일 국민청원 답변 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언론의 독립과 공정성 회복'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법과 제도를 통한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4일 국민소통 홈페이지에 오른 '연합뉴스에 국민혈세로 지급하는 연 300억 원 재정보조금 제도의 전면 폐지를 청원합니다'라는 청원에는 한 달 뒤인 5월 4일까지 총 36만4920 명이 참여해 청와대 답변 기준선인 20만 명을 넘겼다.

청원인은 "자유경쟁을 통한 언론계의 보다 공정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오직 연합뉴스에게만 해마다 지급되는 파격적인 금액의 국가보조금 제도 전면폐지를 청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연합뉴스TV는 재벌 3세들의 마약 사건을 보도하며 극우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욕보이기 위해 사용한 실루엣 이미지를 자료화면으로 활용하거나, 한미 정상회담 관련 보도 당시 문재인 대통령 사진 아래에 북한 인공기를 배치해 컴퓨터그래픽(CG) 사고를 일으켰다.

이와 관련해 정 센터장은 "연합뉴스TV의 CG 방송사고는 해당 언론사의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다"면서 "방송 사고 후 해당 언론사는 여러 차례의 사과 방송을 한 바 있으며 지난 4월 29일 관련 책임자 및 관계자 11명을 징계했다"고 밝혔다.

정 센터장은 이 같은 해당 언론사의 자체 징계와 연합뉴스 감독 기관인 뉴스통신진흥회의 재발방지 권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 조치 등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의 추가적 징계 조치를 내리기는 어렵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그는 "연합뉴스에 대한 재정보조는 2003년 4월 30일 국회가 제정한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행되고 있다"면서 "따라서 연합뉴스에 대한 재정보조제도의 폐지 문제는 국회의 논의가 필요한 입법 사항"이라고 했다.

다만 정 센터장은 연합뉴스에 대한 정부구독료 산정과 계약 절차를 설명하며 "뉴스사용료는 연합뉴스사 측에서 제공한 단말기 등 뉴스서비스 이용에 대해 적정가를 산정하고 있지만, 뉴스 소비 패턴이 변화해 단말기를 거의 활용하지 않는데, 뉴스리더 사용 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현재 문체부가 내년 초 예정된 향후 2년간(2020년~2021년)의 구독료 계약을 위해 그 규모를 산정하는 과정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부와 연합뉴스 간 계약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해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검역탐지견 동물실험 검찰 수사 기다려…동물 복제 연구는 필요"

한편 청와대는 '동물 실험에 이용되고 있는 퇴역 검역탐지견 구조'를 요청한 국민 청원에 대해선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고 답변했다.

해당 사항과 관련해 청원자는 지난 4월 16일 올린 청원글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13년부터 5년 간 인천공항 검역센터에서 검역 탐지견으로 일하던 복제견 비글 3마리(메이, 페브, 천왕)를 서울대 수의대 A교수에게 동물실험용으로 이관시켰다"면서 "동물보호법 제24조에 따르면 '장애인 보조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사역한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은 금지"라고 주장하며 탐지견들에 대한 구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한 답변자로 나선 박영범 청와대 농해수비서관은 이 중 지난 2월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메이에 대해 "서울대에서 자체조사를 벌인 결과, 메이의 사망은 영양실조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실제 물리적 학대나 질병 흔적은 발견되지 않아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페브, 천왕이는 대학 내 동물병원으로 옮겨졌다"면서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지난 5월 두 차례에 걸쳐 확인한 결과, 두 마리 모두 건강이 양호한 상태"라고 전했다.

박 비서관은 검역 탐지견에 대한 동물 실험이 동물보호법 제 24조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선 "메이, 페브, 천왕이가 '사역견'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운영견' 뿐만 아니라 '예비견'도 동물보호법상 사역견에 해당된다고 해석했다"고 설명했다.

동물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사역견'에 대한 실험을 금지하고 있으나,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연구 등을 위해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예외적으로 동물실험이 허용된다.

그러나 박 비서관은 "서울대 조사특위에 따르면 연구팀이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실험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이기 때문에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비서관은 청원인이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우수탐지견 복제 생산 연구' 등의 복제 연구 사업 중단 및 재검토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선 "서울대 연구는 일단 중단한 상태이고, 검찰 수사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해 최종 중단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조사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가 밝혀질 경우, 연구과제 중단, 3년 간 국가연구개발 참여제한 등의 제재도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박 비서관은 그러나 "세계 각국이 단순 동물복제를 넘어 산업화, 경쟁단계에 진입하고 있다"면서 "동물복제 기술 자체는 지속적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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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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