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봄철 화재예방대책 추진기간인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소방공무원 156개반 320명을 동원한 다중이용시설 398곳의 불시단속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이번 불시단속은 평상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 확인이 어려운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고 다중이용시설 화재안전의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인 비상구 폐쇄·훼손, 피난통로 장애물 적치, 소방시설 폐쇄 등 근절을 위해 실시했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명령 219건, 과태료 37건, 기관통보 105건 등의 처분을 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수신기 전원차단, 방화문 도어스토퍼(일명 노루발) 설치, 자동폐쇄장치 제거, 피난통로 상 장애물 설치, 비상구 폐쇄 등 37건의 불량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소화기 압력 미달, 소화기 교체연수 초과, 유도등 점등 불량, 수신기 예비전원 불량 등 219건의 불량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명령이 발부된다.
또한 건축물 불법증축, 방화구획 부적정 105건은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신속하게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늘 닫아두어야 하는 방화문을 소화기를 받쳐 놓거나 손잡이와 기둥을 끈으로 묶어 열어둔 상태로 관리하고 피난통로상에 물건을 쌓아 피난이 불가능한 상태로 관리하는 등 안전관리 의식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곤 경남소방본부장은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소방시설을 차단하거나 고장 시에도 방치하는 행위들은 예고 없는 불시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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