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현지 시각) 밤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유람선 '허블레아니'와 추돌하는 사고를 낸 크루즈 선박 바이킹 시긴 호의 선장이 1일 구속됐다.
헝가리 법원은 이날 부주의·태만으로 중대 인명 사고를 낸 혐의로 경찰과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으나, 선장은 무죄 주장을 유지했다고 <에이에프피>와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출신의 유리.C(64)로 알려진 '바이킹 시긴'호 선장은 사고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부터 경찰에 구금돼 조사를 받았다.
헝가리 경찰은 인적, 물적 증거를 토대로 했을 때 부주의·태만에 의한 인명 사고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사고 이튿날 영장을 신청했다.
헝가리 법률상 피의자 구금 시간은 최대 72시간이며, 이 시한 내에 기소되지 않으면 석방, 보석, 구속 중 한 가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선장의 구속 기간은 한 달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 선장의 구속을 명령하면서 보석금 1500만 포린트(5900만 원)를 조건으로 한 석방 옵션도 제시했다.
다만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추가 조사를 받더라도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부다페스트를 벗어날 수 없다.
검찰은 판결이 나올 때까지 선장의 구속이 필요하다며 조건부 보석을 허용한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한 법원 결정은 이번 주중 나올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때까지 선장은 계속 구금 상태로 지내야 한다.
선장의 변호인은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고 범죄가 될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서 선장이 이날 법원 심문에서도 무죄 주장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선장의 증언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싶지 않지만, 그는 심문을 받을 때 줄곧 말해온 것처럼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바꾸진 않았다"며 "보석으로 풀려나도 전자 추적장치 때문에 부다페스트 밖으로 나갈 수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선장은 지금 사고 후 매우 불안한 상태"라며 "선장은 많은 희생자를 초래한 데 엄청난 충격을 받았으며, 피해자 가족에게 애도의 뜻이 전달되기를 계속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시 사고로 허블레아니에 타고 있던 관광객과 가이드 등 한국인 33명 중 7명이 숨졌고 19명이 실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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