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내동면 칠봉산길에 인근 도로가 새로 생기면서 구 도로가 되어 사용하지 않고 있는 이곳을 S음식점에서 사용승인 받지 않고 10년간 주차장부지로 사용하고 있다.<5월29일자, 30일자 본지 보도>
경남 진주시와 국토관리사무소는 S음식점에서 사용승인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주차장부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서로 관리·감독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문제의 S음식점은 진주시의 대표적인 유명음식점으로 지난 2009년 3월 개업한 곳으로 진주시 내동면 칠봉산길에 위치해 있고 1만평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 하고, 이 자리에서 10여 년 동안 영업을 해왔다.
S음식점 소유의 내동면 삼계리 2-6번지 1152제곱미터외 11-3번지 980제곱미터는 국토교통부의 소유로 등록된 부지를 불법으로 10년간 주차장으로 사용해 왔다.
또 돌과 기왓장을 임의로 쌓아올려 주차장에서 ‘산기마을’로 오가는 길까지 가로막고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시 건설과 건설행정담당은 “시 관리대상의 내동면 삼계리 2-18번지의 부지는 원상복구명령을 내리고 2016년에 5년 동안의 도로변상금을 부과했다”며 “삼계리 11-3번지 980제곱미터 땅은 엄연히 국토교통부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토관리사무소 관리 대상”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토관리청에서 도로관리구역 선 안에 있는 부지는 시가 관리하고 선 밖에 있는 부지는 국토부가 관리하기 때문에 삼계리 11-3번지는 국토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해야 힌다”고 말했다.
국토관리사무소 국유지담당은 “명의가 국토교통부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은 시스템상 국토부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지 도로법에 따라 현재 도로는 관리 대상이지만 사용하지 않는 구 도로는 관리 대상이 아니라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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