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조달청에 따르면 일본인 명의로 추정되는 귀속재산 및 은닉재산 토지는 총 1만6000여 필지로 파악됐다. 이 토지들 중 제주지역 대상은 412필지다.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은 1948년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 사이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에 따라 우리 정부에 양도된 일본 사람과 법인, 기관의 소유 재산이다.
이 중에는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정부가 한반도를 대상으로 토지조사사업과 임야조사사업을 실시해 지적불부합지와 미신고분 토지를 강제로 수탈하고, 일본인들에게 헐값으로 팔아넘긴 땅도 일부 포함돼 있다.
2012년부터 귀속재판 국유화 업무를 넘겨받은 조달청은 3.1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올해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을 대대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조달청은 법무부와 국토부, 국세청 등에서 관련 자료를 수합하고 1953년 이후 일본인 명의 토지 중 주소를 알 수 없고 세금도 장기 미납한 토지를 분석해 왔다.
조달청은 증빙자료 등을 토대로 국유화 대상 재산을 선별하고 공고(6개월)와 중앙관서 지정, 등기촉탁 등을 거쳐 국유화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일제 잔재 청산이라는 국민 정서에 부응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토지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프레시안=제주의소리 교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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