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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유죄, 유죄…교사 시국선언 '엇갈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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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유죄, 유죄…교사 시국선언 '엇갈린' 판결

대전지법, 시국선언 주도 전교조 교사 유죄 선고

지난해 교사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간부들에 대한 법원의 엇갈린 판결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전주지법이 "시국선언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데 반해, 대전지법은 11일 시국선언 교사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유죄 판결은 지난 4일 인천법원의 판결에 이어 두 번째다. 아직 상급심의 판단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똑같은 사안에 유죄와 무죄 판결이 엇갈리고 있어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단독 조병구 판사는 11일 오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갑상 전교조 충남지부장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돼 정식 재판을 청구한 오세현 수석부지부장과 김동근 사무처장에 대해서는 벌금 70만 원, 백승구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벌금 50만 원에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조 판사는 이날 홍성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무원의 정당 가입이나 정치단체 가입, 특정 정치단체에 대한 지지와 반대, 당선·낙선 운동 등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는 "공무원은 노동 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 판사는 이어 "교사가 시민 자격으로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은 존중돼야 하나, 고도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요구받는 특수 신분인 교사가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은 공공의 질서와 법적 평화를 훼손하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윤갑상 지부장 등 전교조 충남지부 간부들은 지난해 6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충남도교육청에 의해 고발돼 검찰에서 각각 징역 10월과 벌금 200~300만 원을 구형받았었다. 충남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윤 지부장에 대해 해임을, 나머지 간부들에 대해서는 정직과 감봉 등 중징계를 내려 반발을 사왔다.

이날 재판 결과를 두고 윤갑상 전교조 충남지부장은 "교사의 표현의 자유를 정치적 판단이란 잣대를 들이대 처벌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누군 무죄, 누군 유죄?"…표현의 자유 VS 공무원 정치적 중립성

앞서 지난달 19일 전주지법은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전북지부 간부 4명에게 "교사들의 시국선언 행위는 공익의 목적에 반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에 대한 비판을 한 것에 불과하고, 이는 헌법이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된다"며 전원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반면, 지난 4일 인천지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중시해 전교조 인천지부 간부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번 대전지법의 판결로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보다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무게를 둔 법원의 판단은 두 번째가 됐다.

이같이 엇갈린 전주지법, 인천·대전지법의 1심 판결은 시국선언을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는 '집단 행위'로 보느냐 아니냐에서 시각 차이를 드러냈다. 또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교사에게는 어느 정도 보장해야 하는지 △시국선언이 공익에 반하는 정치적 행위인지를 놓고도 시각차를 드러냈다.

이에 따라 '교사의 정치적 의사 표현'에 대한 법적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조짐이다. 잇따른 두 번의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3차례의 공판에서 똑같은 사안을 두고 다른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어질 각 지역 법원의 해당 지역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판결과 항소심 재판부,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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