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내동면 유명 음식점·골프연습장 등을 운영하는 S업체가 10년이 넘도록 국토교통부 국유지를 허가 없이 주차장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확인돼 물의를 빚고 있다. <5월29일자 본지 보도>
진주국토유지사무소는 S업체가 내동면 삼계리 2-6번지 1152m²외 11-3번지 980m²는 국토교통부의 소유로 등록된 부지를 10년간 주차장으로 사용해도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 S업체는 진주시의 대표적인 유명음식점으로 지난 2009년 3월 개업한 곳으로 진주시 내동면 칠봉산길에 위치해 있고 1만평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며 이 자리에서 10여 년 동안 영업을 해왔다.
한편 이곳에 진주시는 지난 2016년 내동면 삼계리 2-28번지 부지를 S업체가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2016년에 원상복구명령을 내리고 5년 동안의 도로변상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진주국토유지사무소 국유지 담당은 “10년 동안 불법으로 국유지를 사용한 사실을 몰랐다”며 “빠른 시간 내에 현장을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S업체 담당과장은 본지 기자가 취재를 하자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아 내용을 잘 모른다. 회장님에게 연락해 보겠다”고 말했다.
다음날 담당과장은 “회장님과는 연락이 안 된다. (본인 이외는)회장님과는 연락 할 수 없다”며 "시청에 알아보니 5년 동안의 강제이행금을 냈다. 2016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강제이행금을 시에서 부과할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본 기자가 시청 건설과 국유지 담당에게 학인 한 결과 "내동면 11-3번지 980제곱미터는 국토교통부의 소유로 국토유지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땅이라 진주시와는 관련이 없고 강제이행금 부과를 준비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S업체가 말하는 것이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주민 한모(63)씨는 "법은 가진자에게 관대하고, 못가진자에게는 가혹하다는 말이 생각이 난다"며 " 가진자들이 법을 지키지 않고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데 관리 감독하는 행정기관에서는 무었을 하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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