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재선, 경기 용인갑)이 대법원에서 징역 7년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게 됐다. 한국당 의석은 114석에서 1석 감소하게 됐다.
대법원 3부는 30일 이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인 이 의원에게 징역 7년, 벌금 1억 6000만 원, 추징금 6억 9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양형부당을 호소한 이 의원 측의 상고 취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받거나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경기 남양주시장에 출마하려던 전 시의원에게 공천 청탁과 함께 5억 5500만 원을 받는 등,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 19명으로부터 총 11억 8100만 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 또 2015년 3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지역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철도시설공단·인천국제공항공사 관련 청탁 대가로 1억 2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아 왔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 공천을 받아 처음 국회에 입성한 이 의원은 과거 '친박 좌장'으로 불린 서청원 의원의 측근 인사이며, 대표적인 친박계 정치인 중 하나로 꼽혔다. 공천 대가성 자금을 받은 시기도 박근혜 정부 초·중반기인 2014~16년이었다.
과거 한 비박계 인사가 자신에게 총선 출마지 변경을 요구하는 친박계 핵심 의원들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자 "남자들의 세계에서 (녹취 공개는) 인간쓰레기 같은 행동"이라는 발언을 해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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