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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7월1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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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7월1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받아

ⓒ김제시

전북 김제시는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5만8269필지에 대해 오는 31일 결정․공시하고 7월 1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평균 6.52% 상승했다. 용도 지역별로는 주거지역 3.91%, 상업지역 3.78%, 자연녹지지역 6.0%, 관리지역 6.82%, 농림지역 7.47% 등이 올랐다.


아파트건설, 도로개설사업 등으로 일부 주거지역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은 실거래가 반영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아, 형평성을 위해 전년도에 이어 지가 상승률이 높았다.

개별공시지가는 김제시청 민원지적과나 읍․면․동사무소, 김제시 홈페이지 및 한국감정원 앱(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가능)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5월 31일부터 7월 1일까지 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동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담당자가 지가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업자의 재검증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7월중 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김제시는 지가 형성 요인 등 지가 관련 궁금증 해소 차원에서 이의신청 기간 중 전문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상담은 방문 및 유선 상담으로 이뤄지며 상담을 원할 경우 상담접수 창구를 통해 신청하면 지역별 담당 감정평가사와 연결해 상담을 진행한다.

또한 적기에 개별공시지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기간 등 시기별 지가 추진 일정에 대한 휴대폰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서비스 신청을 원하는 경우 김제시청 또는 읍면동에 전화 신청하면 된다.

김제시청 간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되는 등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주민은 반드시 기한내 이의신청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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