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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乙 김정호 의원, 신ㆍ재생에너지 촉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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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乙 김정호 의원, 신ㆍ재생에너지 촉진법 발의

산자부 장관에게는 계획ㆍ관리 책임, 산림청장은 모니터링 권한 부여

김해乙 김정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9일 신·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책임을 부여하고 산림청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산지관리법'인 것이다.

현재 정부가 친환경 미래 에너지의 발굴·육성을 국정운영 과제로 선정하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로 늘리기로 함에 따라 수상, 산지, 임야 등에 태양광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시설 설치가 확대되고 있다.
▲김정호 의원의 지난번 기자회견때 모습. ⓒ프레시안(조민규)
하지만 태양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운용·폐기 등의 과정에서 산림훼손, 수질오염 등의 생태계 파괴와 주민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현 제도는 태양광 폐기물의 처리 방법·절차 등에 관한 관리방안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정호 의원은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관리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태양에너지가 확대되고 그 과정에서의 환경 파괴는 감소할 것이며 산림청장이 그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게 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대표발의자인 김정호 의원과 함께 김민기·김성환·김태년·맹성규·서형수·오영훈·이상헌·전재수·최인호·한정애·황주홍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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