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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보도방 운영 업주와 업주 갈취한 조폭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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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보도방 운영 업주와 업주 갈취한 조폭 검거

충북경찰 광수대, 불법 보도방업주 13명·조폭 4명 등 무더기 적발

▲충북지방경찰청 전경 ⓒ프레시안(김종혁)

유흥업소에 불법 도우미를 공급한 업자와 그 업자를 상대로 금품을 뜯어낸 조직폭력배 등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불법 보도방 업주 13명과 업주들에게 금품을 갈취한 조폭 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불법 보도방 업주 A씨 등 13명은 청주시내 유흥업소에서 미성년자 등 여성들을 고용하여 노래방 등에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여성들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1시간당 1만 원을 받는 등 지난해 10월경부터 지난달까지 약 2억여 원을 챙겼다.

또한 조직폭력배 B씨 등 4명은 같은 기간 이들을 상대로 “보도방을 하려면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을 상납하여야 한다”며 업주들을 협박, 폭행하고 보호비 명목으로 하루 5만~10여만 원을 상납 받는 등 수천여만 원의 금품을 뜯어냈다.

경찰은 보도방 업주 A씨 등 14명은 직업안정법위반 등의 혐의로, 조직폭력배 B씨 등 4명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3명은 구속하고 1명은 불구속했으며 기소의견 송치할 예정입니다.

현행법상 직업안정법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은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자 확보 및 조직폭력배들의 조직 운영자금으로 사용됐는지 여부와 폭력조직 윗선의 지시 및 경쟁 조직 간의 이권 다툼 여부 등을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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