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채용 과정에서 문제와 답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 사무총장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정연주 판사)는 29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총장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문제와 답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도내 모 일간지 기자 B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공공기관 채용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 전 총장은 지난해 5월 청주시문화산업재단 직원 채용과정에서 B 씨에게 논술시험 문제와 답안을 제공해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이 불거지자 청주시는 A 전 총장을 직위해제했으며 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은 지난 1월 해임했다. 이에 A 전 총장은 청주시장을 상대로 징계처분 무효 소송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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