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과 접근을 쉽게하기 위한 조례가 마련됐다.
청주시의회는 28일 제43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최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최 의원이 인용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18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국민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을 100으로 봤을 때, 장노년층(만 55세 이상) 디지털정보화 수준이 63.1%, 농어민 69.8%, 장애인 74.6%, 저소득층 86.8%으로 정보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장애인, 고령자를 비롯한 정보취약계층이 청주시 및 소속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보 및 통신서비스를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정보취약계층의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시행해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시행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도 명시되어 있다.
최 의원은 “공공기관의 디지털 정보는 정보취약계층에게 단지 정보의 습득을 넘어 그들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 주고 우리사회의 또 다른 그늘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길을 열어줄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번 조례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이 분들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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