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충진 청주시의원 ⓒ청주시의회
충북 청주시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과 접근을 쉽게하기 위한 조례가 마련됐다.
청주시의회는 28일 제43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최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최 의원이 인용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18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국민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을 100으로 봤을 때, 장노년층(만 55세 이상) 디지털정보화 수준이 63.1%, 농어민 69.8%, 장애인 74.6%, 저소득층 86.8%으로 정보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장애인, 고령자를 비롯한 정보취약계층이 청주시 및 소속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보 및 통신서비스를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정보취약계층의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시행해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시행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도 명시되어 있다.
최 의원은 “공공기관의 디지털 정보는 정보취약계층에게 단지 정보의 습득을 넘어 그들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 주고 우리사회의 또 다른 그늘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길을 열어줄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번 조례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이 분들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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