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진주 방화 살인사건을 비롯한 조현병 환자의 강력범죄 증가로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안전 확보와 치안을 강화할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생활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단지에 청원경찰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28일 밝혔다.
실제 김도읍 의원이 LH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 4월까지 공공임대주택에서 사망·상해사고를 비롯한 안전사고 등 각종 사건사고가 271건으로 3일에 1건꼴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7년 대비 2018년 사건사고는 50% 이상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더욱 심각한 것은 최근 3년간 발생한 사건 약 8건 가운데 1건꼴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최근 5년간 공공임대주택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은 무려 3만6460건에 달하며 2014년 6267건에서 2018년 8836건으로 5년 새 40%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에 대한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주민들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통제하고 치안을 강화하기 위해 단지에 청원경찰을 의무 배치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이로써 공공임대주택 단지에서 폭력, 절도 등 각종 범죄를 통제하고 예방하는 등 치안이 강화됨으로써 입주민들의 불안감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도읍 의원은 "최근 아파트의 보안시설과 경비요원 수준은 높아지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의 보안과 안전망은 취약한 실정이다"며 "이번 장기공공임대주택법 개정안 추진을 통해 임대주택에 실질적인 치안 강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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