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는 28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직무태만과 한빛원전의 부실운영'을 강력히 규탄했다.
또한,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에 포함된 전북지역에 지역자원 시설세가 지원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방재예산을 충분히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전북도의회 한빛원전대책 특별위원회(이하 ‘한빛대책위’)는 지난 10일, 한빛원전 1호기의 사고는 “무면허 정비원의 핵분열 제어봉 조작과 사고 후 12시간 이상 가동으로 전북도민의 생명과 재산이 큰 위험에 노출됐던 사고”라고 강조했다.
한빛대책위는 이같은 위급했던 상황에서 전북 고창지역은 한빛원전의 소재지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근접지역이어서 사고발생시 주민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역자원시설세는 전혀 받지 못하고 있어 '피해는 함께, 보상은 배제'되는 지극히 불합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고창,부안지역은 정부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설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의 국가예산은 물론 방재예산 역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따졌다.
실제로, 전북의 경우 올해 방재예산은 고창과 부안지역에 고작 1억원이 배정되는데 그쳤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정부는 2015년 방사능 방재 대책 수립지역으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원전 반경 10km에서 30km로 확대했다.
성 위원장은 “현행 지방세법에는 원전 관련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지를 '발전소 소재지'로만 하고 있어 발전소 소재지 밖에 있는 지자체는 재정지원이 없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빛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빛원전 사고와 관련해 부실점검과 재가동을 승인한 원자력안전위 책임자와 한빛원전 관련자의 즉각 처벌”을 요구했다.
또, 정부는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이번 사고와 관련한 특별조사내용의 공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구성안’을 철회하고 원전소재 지역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재검토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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