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태호 강원 태백시장은 28일 “강원랜드 기부금 사건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안게 된 전 강원랜드 사외이사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태백시의회 위원회실에서 열린 태백지역 선출직(국회의원, 태백시장, 시의원)간담회를 통해 류태호 태백시장은 “파산위기에 처한 오투리조트를 살리기 위해 앞장선 분들을 도와야한다는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염동열 의원에 의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는 “강원랜드 전 사외이사들의 보호를 위해 법률적인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몇 가지 해결방안을 강구중인데 태백시의 입장을 성명서 형식으로 밝히는 것은 운신의 폭에 장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지역출신 염동열 의원은 “2012년 강원랜드 이사회에서 기부금을 논의할 당시 오투리조트는 산소마스크를 쓴 상황에 시민들의 사기도 바닥이었다”며 “공익을 위해 앞장섰던 분들을 (태백시가)지켜주고 보호해 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한영 시의원은 “태백시는 원금 30억 원 외에 이자는 탕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고민해 주기를 기대한다”며 “강원랜드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태백시의 입장도 밝혀야 할 상황”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김상수 시의원은 “강원랜드 전 사외이사들의 문제를 방관하면 앞으로 폐광지역을 위해 누가 나서겠느냐”며 “법의 잣대로만 생각하지 말고 태백시가 (손해배상)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길동 의장은 “지금 강원랜드 전 사외이사 7명은 법원에서 재산압류가 들어올까 밤잠을 설친다고 들었다”며 “태백시는 전직 사외이사들의 고충을 헤아려 속히 이 문제부터 해결할 수 있도록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16일 강원랜드가 2012~13년에 걸쳐 태백시에 150억 원을 기부하는 데 관여했다는 이유로 전 사외이사 7명에게 총 30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 강원랜드 전 사외이사들은 태백시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당시 강원랜드가 태백시에 기부한 150억 원은 파산위기에 처한 오투리조트에 전액 지원했으나 경영난으로 2014년 6월 법원에 회생절차 신청, 기업회생절차개시결정(2014.8.27.)이후 2016년 2월 부영그룹에 매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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