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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소년 26% 아르바이트 최저 시급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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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소년 26% 아르바이트 최저 시급 못 받는다

충북교육청, 노동인권교육 강화…청주시의회, 관련 조례안 찬성 가결

아르바이트를 한 충북지역 청소년 26%는 최저 시급을 못 받는 등 청소년노동인권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충북교육청은 청소년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대책을 내놨으며 마침 청주시의회도 관련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28일 충북지역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교사연구회는 지난해 2학기 도내 중·고등학생 1만 178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충북지역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사연구회에 따르면 조사 대상 학생 중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은 5804명으로 49.3%로 나타났으며 이 중 시간당 최저 시급 7530원(2018년 기준) 미만으로 임금을 받은 학생은 1546명으로 26.6%나 차지했다.

또한 사용자인 어른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16%(922명)였으며, 주휴 수당의 경우 받지 못한 청소년은 49.4%(2869명), 주휴 수당에 대해 모르고 있는 청소년은 31.3%(1817명)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노동인권교육을 받아본 경험을 묻는 질문에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학생은 72.4%(8536명)였으며,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학생은 27.2%(3247명)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아르바이트 등의 노동 환경에서 학생들의 민주시민 노동인권감수성 증진과 청소년 노동 현장 피해 사례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교육활동을 펼치고 있다 

도교육청은 청소년들이 노동의 소중함과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배워 직업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캠프 운영,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도내 221개 중·고등학교에서 창의적 체험활동과 고3 수능 이후 프로그램 등 시간을 활용해 학급별 2시간 이상의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했다. 

이어 단위학교 교사역량강화를 위해 도내 중·고등학교에 노동인권 전담교사를 지정하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권역별 2회 연수를 실시 할 예정이다. 

오는 7월부터는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26개 직업계고 교사 279명은 의무적으로 고용노동연수원에서 6차에 걸쳐 15시간의 산업안전보건, 근로기준법·노동인권 연수를 받게 된다.  

또한 도교육청은 현장 교사들의 청소년노동인권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교사 연구회를 구성해 기업체와 지역사회에 청소년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캠페인 활동, 청소년노동인권 수첩발간, 아르바이트실태조사, 찾아가는 단위학교 교육활동 지원활동 등을 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인권보호를 위해 충북지역 노동인권관련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다양한 캠페인활동과 청소년노동인권 수첩을 제작·배포해 학생들이 당당한 청소년 노동자로 공동체에 참여하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길러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주시의회는 이날 ‘청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출석의원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신언식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는 만19세 미만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해 청소년에게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건전한 경제주체로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정조례안에는 청소년이 합법적인 근로기준에 맞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인권 친화적인 노동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청주시장이 노력할 것을 의무화했다.

또한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청소년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고 청소년의 인권이 존중될 수 있는 노동환경 개선 등을 위해 행정·재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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