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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재계 요구 전폭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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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재계 요구 전폭 수용

삼성전자.쌍용차 공장규제 해제, 조세감면 3년연장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과 30대 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이 5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윤 장관이 재계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 쌍용차 수도권공장 증설 연내 허용**

특히 이날 윤 장관은 수도권 규제 정책에 걸려 있는 삼성전자와 쌍용차 공장증설 계획을 연내에 가급적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 기흥공장과 쌍용차 평택공장 증설 문제는 7월 시행을 목표로 개정작업중인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칙 개정안'에 포함시킬 예정이었지만 일단 유보된 상황이다.

윤 장관은 “공장 증설 허용문제를 연말까지 가급적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서 “특히 경쟁력 제고도 못하고 지방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안되는 규제는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조세감면 3년간 연장**

이날 세금 감면도 집중 건의됐다. 윤 장관은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생산성향상 시설투자 세액공제 등 올해말로 시한이 끝나는 25개 조세감면 제도를 가능한 모두 3년간 연장하도록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세감면제도 연장 건의는 산자부가 이미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가는 단계에 있다. 윤장관은 “올해말에 시한이 만료되는 산자부 관련 25개 항목과 6개의 신규 건의 내용을 반영해 8월말까지 부처협의를 마친 뒤 9월 정기국회에 올리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25개 항목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 공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 등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관련 9건과 중소기업창투회사 등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 기업구조조정 관련 4건, 수도권외(外)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지역균형발전 관련 4건, 해외자원개발 투자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에너지 관련 4건 등이 포함돼 있다. 지난해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한 세제지원 규모는 14조4천억원에 달했다.

신규 건의에는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인하(12→8%), 중소기업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세액공제 등이 포함됐다.

특히 비상장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경영권 인수를 위해 취득하는 구주 관련 주식양도차익 및 증권거래세에 대해 비과세를 추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특소세 개정도 검토**

이미 경제5단체가 지난달 29일 내수 진작과 활력 회복을 위해 건의한 특별소비세법 개정도 다시 거론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특소세 인하가 시기적절해야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경기상황을 지켜본 뒤에 필요할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는 다소 유보적이지만 탄력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재계는 현행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프로젝션TV와 PDP TV 등 첨단제품을 특소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내수진작 효과가 큰 승용차에 대해 한시적으로 1년간 기본세율의 30%를 내리는 동시에 에어컨도 20%에서 10%로 세율을 깎아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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