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시간에 아파트에서 소란을 피우며 항의 하는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전 0시 33분께 익산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 주민들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정에 담배를 피며 소란을 피우자 다른 층 이웃들에게 항의를 받자 홧김에 흉기를 들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A씨는 "술을 마시고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며 고함을 질렀는데 다른 주민이 '조용히 히라'고 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