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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법원 손보기' 박차…"합의 안되면 독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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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법원 손보기' 박차…"합의 안되면 독자 처리"

'우리법연구회' 강제 해체도 검토키로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사법개혁과 관련해 "야당과 합의가 안 되면 한나라당이라도 독자법안을 내서 처리할 것"이라며 강행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안 원내대표는 10일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 회의에서 "이 문제는 수년간 논의하고 연구한 것이라 빠른 시일내에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며 "4월까지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달라"고 처리 시점까지 못박았다.

이날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와 회담을 앞두고 있는 안 원내대표는 "오늘 회담에서 합의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합의되지 않으면 한나라당이라도 자체 사법개혁특위를 계속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법원 손보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PD수첩> 광우병 보도 무죄,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기물파손 혐의 무죄 선고 등, 최근 법원 판결을 "좌편향"으로 규정하며 무리한 법원 손보기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한나라당이 "좌편향"으로 규정한 법원 내 학술단체인 '우리법연구회' 강제 해체 여부다. 한나라당은 이날 자체 법원소위 회의 결과를 전하며 "우리법연구회 자발 해체 내지 사법부 내에서 해체하는 노력을 촉구하는 것에서 우선 그치겠다"고 말했다.

소위 위원장인 여상규 의원은 그러나 "일단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해체를 촉구할 것이고, 이 대법원장이 나서지 않을 경우 법원내 사조직 금지 관련 법안 등을 계속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제 해체도 염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공개된 회의석상에서 주성영 의원은 이용훈 대법원장의 실명을 거론하며 "대법관을 마친 후 5년간 변호사 수임료만 60억원이다"라고 주장한 후 "이는 전관예우의 전형"이라며 압박에 나섰다.

여상규 의원은 법원 개혁 방향을 제시하며 △경력 10년 이상, 40세 이상 법관 임용 △법관인사위원회 외부 인사 참여 보강 및 의결 기구화를 통한 '판사 연임제도' 강화 △법관평정제도 실질화 △대법관 증원 및 구성의 다양화 △영장 결정에 대한 항고제도 도입 △양형 기준 기본법 제정 △모든 판결문 및 결정문 공개 등을 주장했다.

안 원내대표의 "독자법안 처리" 발언이 알려지자 민주당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말도 안되는 소리다. 그게 맘대로 되겠느냐"고 말했다. 민주당은 최근 검찰의 인권 침해 사례 보도 등을 문제삼는 등 검찰 개혁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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