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송도근 사천시장에 대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24일 송 시장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최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송 시장은 2018년 1월께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송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날 오후 늦게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송 시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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