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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상의 '관세통과 서류제출 번거롭고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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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상의 '관세통과 서류제출 번거롭고 불편'

창원세관에 애로사항 7건 건의..."어려운 지역경제 여건 감안해 주세요"

김해상공회의소(회장 박명진)는 지난 23일 해외진출 지역기업들의 수출입 통관관련 애로사항 7건을 창원세관에 건의했다.

즉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 속에서 해외진출 준비기업과 수출기업 등이 겪는 것을 고려해 달라는 취지이다.

건의내용은 ▲관세청 업무부담 감소를 위한 수출입신고필증 등 서류제출 간소화 ▲유니패스(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를 통한 서류심사 신속화 ▲유니패스 이용관련 세부 이용안내서 제공 ▲수출품 품목분류 현장심사 제도 도입 ▲수출애로사항에 대해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운영(조치기간 2일~6일)과는 별개의 긴급 애로사항 대응할 수 있는 창구 신규신설 ▲중소기업 무역전문인력·수출입관련정보 부족에 따른 포워딩업체(운송, 창고, 보관, 물류 대행 서비스업체) 정보공유 ▲비일률적인 화물보관창고 무료보관기간(5~7일에서 2주 이상) 법제화 등이다.
▲김해상공회의소 전경. ⓒ프레시안(조민규)
김해상의는 "일반적인 서류심사에도 관세청 방문을 해야 하거나 통관 중요사항이 아닌 단순오기에도 매번 사유서를 제출 하는 등 관세청 서류제출이 번거롭고 불편하다"고 말했다.

또 "유니패스 처리 지연으로 통관이 지연된 사례가 있어 유니패스를 통한 타 기관과의 정보 상호호환 개선 등 서류심사 때 신속한 처리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해상의는 "수출입시 품목분류에 따라 세액이 다르다"며 "품목분류 서류심사 후(심사기간 30일 이내)품목이 변경되거나 재심사가 필요할 경우 기업에 통관지연, 세액납부 등 문제 발생으로 수출품 품목분류 현장심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긴급한 기업 통관 애로사항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창구를 신규신설해 줄 것"을 건의하면서 "화물보관창고 무료보관 기간을 2주 이상 법제화 해줄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김해상공회의소는 지역기업 수출 지원과 침체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수출입업무 담당자와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FTA 원산지증명서 실무교육'과 '2019 수출바우처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박명진 회장은 "새로운 일감을 찾는 우리지역 중소 기업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 한다"고 말하면서 "지역기업들의 경쟁력 제고와 기업경영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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