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충북도의장 선거 당시 동료 의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박병진 충북도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윤성묵)는 23일 박 도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000만 원을 명령했다.
박 도의원에게 돈을 건넨 A 전 충북도의원한국당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결론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과 양형 부당 주장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기각했다.
앞서 박 도의원은 2016년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A전 도의원으로부터 도의장 선거를 지지해 달라며 현금 500만 원씩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이후 재판에서 박 도의원은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그해 6월 돈을 다시 돌려준 점을 들어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박 도의원은 공직선거법 외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직을 잃는다는 규정에 따라 이번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