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 지원 대상은 남원시에 주민등록 된 가구 중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가구이며, 조제분유 대상은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이거나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등이다.
지원조건을 만족하는 대상자에게 기저귀 구매비용 월 6만4000원, 조제분유는 월 8만6000원이 지급된다.
신청기한은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전날까지이며, 관할 보건소 모유수유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에서 신청가능하다.
남원시보건소 관계자는 “저소득층 가정에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아이 키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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