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님께
오늘(5월23일) 정부는 부총리를 비롯한 관계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는데, 뉴스 내용을 보니 아쉽지만 이제야 조금 일을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일을 하게 한 것이 편집국장님을 위시한 프레시안에서 한달 가까이 민생문제인 "망국의 지름길, 아파트투기"란 집중이슈로 하루가 멀다않고 여론을 환기시킨 결과임을 믿어 의심하지 않으며 감사와 민생문제에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얘기하신대로 대통령께서 못해먹겠다고 하는 것이나, 국민들이 국민노릇 못해먹겠다고 하는 것이나 서로가 원칙과 상식이 무너진다는 느낌을 가질 때 생기는 것이라고 봅니다. 원칙과 상식, 합리적인 제도에 입각한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고 개인이나 집단, 기득권층의 이익에 의해 편의적으로 시스템이 작동된다(제도나 사람들의 제도운영)는 불만이 많기에 국민들은 모든 것을 대통령에게 하소연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함이 못해먹겠다는 표현으로 표출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한 점에 저도 대통령께 드리는 편지라는 형식의 글을 썼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살아오면서 느끼는 것이 모든 일을 재미있게 하면 더욱 잘하고, 또한 잘한다고 칭찬을 받으면 더 잘하는 승수효과도 있음을 우리는 많이 보는데 어찌보면 질타하는 편지를 보낸 저로서 죄송한 마음과 더불어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욕하고 싸우는 것은 그래도 아직은 애정을 갖고 있다는 반증이며, 애정이 없다면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허가사항등 개인차원이 아닌 우리 모두가 느끼는 민생문제라든지 제도적인 문제를 정부(입법,사법,행정)에 제기할 때 국민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관련부서에 이첩했다는 대답입니다.
물론 권한밖의 일도 있지만 대부분 책임지지 않고 편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또한 적극적으로 같이 고민하는 마음이 아닌 자세가 국민들에게 다가와 화를 나게 합니다. 그런 사례가 물류대란이라는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부동산대책은 늦은 감은 없지 않지만 건설경기를 죽이지 않고 사유재산을 보호하며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한 여러 가지 심사숙고한 대단한 용단(?)을 내린 조치로 보입니다.현 정치상황으로 보아 어렵게 느껴지지만 어떻든 보유세의 중과세 입법계획과 의지를 높이 사며, 부동산과표의 일원화와 현실화 등에 대해서도 민생(부동산)문제에 관심많은 프레시안같은 언론의 계속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재건축조합원 분양권전매 허용은 큰 손들의 논리에 휘둘리는 것"**
그런데 사유재산권의 보호라는 명분으로 재건축조합원의 분양권전매 계속 허용방침은 작금의 아파트가격 폭등을 제일 선두에서 이끌고 있는 실제 부동산도박판의 큰 손들의 논리에 휘둘리는 것이라 보입니다. 왜냐하면 분양아파트는 분양계약금, 중도금 등으로 하여 소액(천만원단위)으로 하는 개미들이고, 재건축대상아파트의 투기판은 적어도 억대 단위의 큰 손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재건축대상아파트에 살고 있는 선의의 사람들 때문에 '사유재산권 보호'라는 단어를 썼음을 이해합니다만, 그런 논리라면 재건축대상아파트에 살면서도 그냥 이대로가 좋다거나 돈 때문에 재건축을 반대하는 사람을 재건축조합에서 강제로 법원에 공탁하여 매수하는 조치는 그 분들의 사유재산권 보호란 어디에 있나 궁금합니다. 그것은 '공공과 다수의 이익을 위하여'라는 구절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공동체의 붕괴까지 야기할 아파트 투기판에 앞장서는 재건축 문제에 대하여 큰 손들의 편만 들어 공공의 이익에 대하여는 애써 눈을 감고 전매 계속 허용하여야 하는지, 이것은 잘못됐다고 느낍니다.
실제 재건축대상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는 대부분의 선의의 분들은 좋은 아파트에 살 수 있다하면서 좋아하며 전매생각 안 하시고 계시고, 또한 재건축시공사에서 조합원들에게 지금보다 더 나은 집에 완공시까지 살 수 있게 자금을 무이자대출로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기판으로 여기는 큰 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유재산권 보호 운운하시다니....
이승선 기자님이 5.23 조치 관련기사에서 문제제기하신 김진표 부총리의 "3년 보유 1가구1주택 양도세과세를 투기방지차원에서의 검토" 발언은 실수요자들에게서 투기방지를 명분으로 세금을 거둬들이려는 것이 아닐 것으로 믿으며, 공평과세를 위해 부동산투기자들에게서 세금을 제대로 환수하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양도세비과세인 사람은 양도세신고(매매가격신고)의무조차 없기에 매매가격근거가 차단되어 부동산투기판에 닳고 닳은 투기자들은 이러한 허점을 파고들어 양도세를 적게 내거나 아니면 안 내는 것이 가능한 현실입니다.
다만 현재의 양도세 비과세대상인 사람에게 양도세를 부과하려면 이러한 번잡한 신고의무가 결국 부동산투기꾼으로부터 세금을 더 많이 내게 하는 것이어서 사회정의에도 부합된다는 것을 이해시킴과 동시에 1가구1주택자의 본래 취지를 살려 극히 미미한 액수여야 합니다.(예를들어 이곳 33평아파트의 양도세는 기준시가계산시 약4백만원정도되는데, 현재 비과세대상자도 약20만원이나 40만원정도의 세금은 투기자들의 실거래가 세금부과를 위해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요?)
행정기관에서 부풀려진 시세나 거짓으로 내려 신고된 매매가격이 아닌 실거래가를 알아야 하는 어려움을 토로한 부총리의 말이라고 이해합니다.
***1가구다세대 주택 통계 공개해야**
정확한 자료의 축적과 통계는 투기자들에게 정확한 세금부과를 위해서도 또한 과표의 일원화 현실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실거래가의 확보를 위해 검인계약서문제를 얘기했고 심지어는 등기시의 매매대금 기재된 계약서(허위든 진짜이든)에 근거하여 세금을 추징하라는 얘기도 나온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분양권전매금지로 인해 미분양의 염려로 건설회사들의 공급물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하는 얘기를 합니다. 일견 그럴 듯합니다마는, 분양권전매 전면금지였던 IMF전에 비해 초저금리와 분양가자유화라는 건설회사들에게 제일 좋은 호재가 있음에 이것이 경쟁이라는 자본주의의 원리를 살려 투기심리의 차단인 전매금지로 인해 품질 좋고 합리적인 가격의 아파트 공급이라는 순기능을 할 것입니다. 그런 미분양 우려가 재건축 수주를 위하여 재건축조합에 막무가내식으로 퍼주기를 해 아파트가격을 올리는 일도 줄어들 게 할 것입니다. 물론 인지도가 떨어지는 중소주택건설사의 어려움은 예상됩니다.
그리고 지난 5월12일 국세청이 발표한 1명 다주택보유자의 현황이 아닌 최소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지역에서의 1가구 다주택보유자의 현황을 발표하는 것은 주택전산망이 완비되어 있는 상황에서 주민등록전산망과 연결하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들어 알고 있는데 아무런 얘기가 없는 것이 이상합니다.
이것은 보유과세인 재산세를 과다보유자에게 무겁게 물리겠다고 한다면 양도세처럼 1명 주택의 개념이 아닌 1가구 주택개념에서의 기본적인 자료를 내어놓아야 합리적이라 봅니다. 그런 주택보유자의 현황발표에 이은 국민여론을 집약하여 정말 중과한다는 것을 예고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가 없게 하고 주택가격을 떨어뜨리되 폭락이 없도록 하는 기본인 통계발표가 없다는 것이 이번 발표에서 제일 아쉽습니다.
***국세청 전시행정보다 '암행단속'이 더 효과적**
더불어 3천명의 공무원을 동원하여 단속한다고 하는 대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매번 나오는 얘기이며 효과도 별로 없다고 느끼는 것이기에 한 말씀드립니다.
실제 효과도 없으면서 단속완장차고 분양사무소에 공무원을 상주시킨다든지, 등록하고 영업하는 부동산중개업소를 불심검문하듯 들이닥쳐 장부등을 가져가는 그런 막무가내식의 전시행정적인 단속이 아닌, 차라리 단속공무원이 드러내지 않고 분양권을 사려고 한다거나 팔려고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누가 투기를 조장하는지 소형녹음기를 휴대하여 채증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대로 조사 단속한 다음 다른 법에 비해 훨씬 엄중한 부동산관련 법에 따라 일벌백계하는 것을 보여줌이 훨씬 효과적이며 건전한 부동산중개업소도 보호해 주는 길입니다.
사실 IMF사태전의 분양권전매금지때도 계약서의 공증이나 화해조서의 작성으로 분양권의 불법전매가 있어 왔고 국민들도 그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마는, 분양권의 전매는 거의 대부분 중개자가 끼어 이뤄지는 사항이므로 불법분양권전매의 광고나 시세표를 제공하는 사람을 기획단속한다든지 불법계약서의 공증등을 금지하거나 효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실효를 거둘 수 있습니다.
현재 국세청 조사국 직원들처럼 탈루세금을 찾아내면 성과금을 별도로 주는 것처럼 부동산관련 지방세에 대하여도 성과금제도를 적용한다는 대책발표가 전시행정적인 완장단속 발표보다 어쩌면 효과가 더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부동산 탈루세금을 찾아 세금을 추징할 것인지 저 같은 사람도 알고 있으니까요.
백치가 어찌보면 행복할 수 있다는 말에 공감하는 걸로 봐서 이러한 글을 쓰는 자신을 보니 아마 병도 큰 병인가 봅니다. 프레시안에 감사함을 전하기 위해 시작한 글이 길어지고 말았습니다마는 할 말이 너무 많아 이만 줄이렵니다. 프레시안의 발전을 빕니다.
2003년 5월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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