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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주정차 금지에 8~4만원 과태료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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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주정차 금지에 8~4만원 과태료 내야"

1일 평균 40건 신고 접수 과태료 건수는 30% 수준...선진 주차문화 정착 기대

김해시는 불법주정차 절대금지구역 주민신고제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도입을 위해 시는 행정예고를 거쳐 지난달 22일부터 주민신고제를 시작했다.

시에 따르면 주민신고제 시행 이후 하루 평균 40여건의 신고가 접수되며 이 중 과태료가 부과되는 건수는 30% 수준이다.

불법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인도 ▲횡단보도 등이다.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등에 주차할 경우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프레시안(조민규)
이곳의 주차 차량을 발견해 스마트폰 앱 중 안전신문고와 생활불편신고로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1분 간격으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도록 사진 2장 이상을 촬영해 위반일로부터 3일 이내 신고하면 된다.

소화전 주변은 8만원, 교차로 모퉁이 등 4곳은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상수 팀장은 "그동안 생활불편신고 앱을 이용한 시민들의 불법 주정차 신고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오다가 해당 제도 도입으로 불법 주정차 신고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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