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도 도입을 위해 시는 행정예고를 거쳐 지난달 22일부터 주민신고제를 시작했다.
시에 따르면 주민신고제 시행 이후 하루 평균 40여건의 신고가 접수되며 이 중 과태료가 부과되는 건수는 30% 수준이다.
불법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인도 ▲횡단보도 등이다.
1분 간격으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도록 사진 2장 이상을 촬영해 위반일로부터 3일 이내 신고하면 된다.
소화전 주변은 8만원, 교차로 모퉁이 등 4곳은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상수 팀장은 "그동안 생활불편신고 앱을 이용한 시민들의 불법 주정차 신고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오다가 해당 제도 도입으로 불법 주정차 신고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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