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4월말까지 창원시 자동차세 체납액은 125억원(전체 체납액의 23.2%)으로 2회이상 체납차량이 1만 7138대에 이른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오는 22일 ‘체납차량 전국 일제 단속의 날’을 경찰과 합동으로 운영해 영치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실시간 체납조회가 가능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체납차량 영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번 일제단속의 날에는 경찰에서도 참여하는 등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불법명의 차량이 번호판영치 대상이다.
특히,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차량은 등록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번호판이 영치하게 된다.
한편 창원시는 지속적으로 야간 영치를 위해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으로 영치활동을 확대해 체납액 징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