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을 167억 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양 회장은 앞서 직원 갑질 폭행,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고,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경기남부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양진호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양 회장은 사실상 자기 소유 한국인터넷기술원의 자회사인 인터넷 업체 몬스터의 매각 대금 40억여 원을 비롯한 회사 돈 167억 원 상당을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차명 통장 등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한, 양 회장이 회삿돈 2억 원으로 '수표깡'을 한 것은 물론, 양 회장 개인 집을 짓는 과정에서 회삿돈 4억 원을 사용한 정황도 확인했다. '수표깡'이란 회사 수표로 가전제품 등 상품을 산 뒤, 이를 중고시장에 현금으로 되팔아 현금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경찰 조사 결과, 양 회장은 이렇게 빼돌린 자금으로 부동산과 고급 수입차, 침향, 보이차 등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공익신고자 A씨는 양 회장이 '바지 사장'을 앞세워 몬스터 등 자기 소유의 계열사를 만들고, 이를 매각해 마련한 돈 수십억 원을 차명계좌에 보관, 개인 돈으로 착복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경찰은 양 회장 이외에도 회사 회계이사 A씨를 마찬가지로 특경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양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한 인물로 전체 회계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경찰 조사 밝혀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관련 혐의를 일정 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임원 B씨의 경우, 불필요한 서버유지보수업체와의 계약으로 법인에 12억5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특경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 마찬가지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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