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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이마트 노브랜드 가맹점 개설 저지 결의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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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이마트 노브랜드 가맹점 개설 저지 결의대회’ 개최

"동네상권까지 싹쓸이 하려는 유통재벌의 편법과 꼼수" 규탄

21일, 전북도의회 1층 현관에서 이랜드 노브랜드 입점 규탄개회를 갖고 있는 전북도의회 의원 일동 ⓒ전북도의회

전라북도의회는 21일, 도의회 광장에서 전주지역에 영업이 예고된 이마트 노브랜드 가맹점 2곳의 개점 철회를 촉구하는 ‘이마트 노브랜드 가맹점 개설 저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마트는 지난 2017년 전주 3곳에 노브랜드 직영점을 출점하려다 지역 중소상인과 사업조정 협상이 결렬됐으며, 최근 전주지역 2곳에 가맹점 형태로 매장을 준비하고 영업개시를 예고했다.

전북도의회 송성환 의장은 “이마트는 3곳의 직영점 개점을 철회하기에 앞서 가맹점 2곳의 영업개시를 예고했다”며 “대기업의 치밀한 작전으로 지역 소상인들이 손 쓸 틈도 없이 오는 23일이면 영업이 시작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동네상권까지 싹쓸이 하겠다는 유통재벌의 편법과 꼼수”라고 규탄했다.

강용구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도 “노브랜드 가맹점은 실질적으로는 가맹점 형태를 가장한 대기업 직영점과 다르지 않다”며 “사업조정절차 없이 개설계획 예고 후 영업개시로 이어지는 현행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대기업 유통 가맹점들이 지역상권과 자본을 송두리째 빨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마트는 대기업이 가맹 출점 시 전체 개점비용의 51% 이상을 부담했을 때 사업조정 대상이 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피하기 위해 부담비용을 51% 미만으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원들은 결의대회에서 '이마트 노브랜드 가맹점 개설 즉각 철회'와 '대기업 유통 규제 강화 방향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한편 도의회는 결의대회에 앞서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마트 노브랜드 가맹점 개설 저지 결의안’을 채택하고 청와대와 산업통산자원부 등 관계 부처, 더불어민주당 등 정당, 신세계그룹 본사 등에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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