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받았다는 '뇌물' 혐의에 '무형의 이익'이 추가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0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지원받은 소송비 전체를 뇌물로 보는 '주위적' 공소사실에 더해 '미국 로펌의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 즉 무형의 이익을 뇌물 대상으로 한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이 전 대통령이 아니라 다스가 무형의 이익을 누린 것으로 보고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 별도의 '예비적' 공소사실도 추가했다.
예비적 공소사실은 적용 죄목이 재판부와의 법 해석차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아 무죄가 선고될 경우에 대비해 추가로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뜻한다.
이 같은 공소장 변경을 두고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은 '이것 아니면 저것', 무차별 투망식으로 공소사실을 바꾸는데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소장 변경까지 마무리한 재판부는 오는 27일과 29일 쟁점 공방 기일을 열기로 했다. 29일 오후엔 최종 변론을 하며 항소심 심리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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