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지난 17일 지역농산물의 생산·공급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진주형 로컬푸드 체계 구축 확산을 위해 ‘진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민선7기 조규일 시장의 ‘안전 농산물 생산 및 신선농산물 공급 확대’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로컬푸드 육성 전반에 관한 행정·재정적 지원 및 통합센터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조례 제정으로 그동안 지역적·소규모로 진행되고 있던 로컬푸드 직거래를 통합 추진할 수 있는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생산농가는 판로를 확대하고 소비자는 신선하고 안전한 지역농산물을 공급하는 지역농업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진주만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 특징, 역사와 경험을 토대로 시대적 흐름과 수요자 요구에 맞춰 로컬푸드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농정 실천전략 수립을 위해 ‘진주시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