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집을 2채이상 보유하고 있는 이들의 실태를 최초로 공개했다. 그 숫자는 14만7천여명. 이들은 모두 48만8천여채를 보유, 1인당 평균 3채이상의 집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1가구 2주택이상 보유자 숫자 및 실태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앞으로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국세청이 전면에 나설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5채이상 보유도 1만6천여명이나 돼**
12일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집을 세놓고 월세를 받은 주택 임대소득자는 △고급주택 3천9백2명(기준시가 6억원 초과한 주택으로 자가거주를 제외한 숫자) △2채 보유 5만1천5백77명 △3채 보유 5만7천1백31명 △4채 보유 1만7천9백86명 △5채 이상 1만6천7백52명 등 합계 14만7천3백48명에 달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48만8천9백89채를 보유, 1명당 평균 3채 이상의 주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이들 2채이상 보유자들을 아파트 투기세력으로 판단해 올해 종합소득세 중점관리 대상을 집 2채이상을 보유한 월세 고소득자로 잡고, 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뒤 주택 2채 이상 소유자와 고급주택 보유자들을 정밀조사를 해 고의로 탈세한 혐의가 있거나 규모가 큰 임대소득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다수 아파트 보유자, 대학가 원룸, 외국인 상대 월세 집중단속**
국세청은 "올해부터는 주택자료 수집·활용체계를 준영구적 전산관리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등 주택임대소득자에 대한 과세기반을 대폭 정비하였다"며 "이를 기반으로 다주택 소유자, 고급주택 소유자 등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예상되는 15만명에 대하여 성실신고 안내와 소득탈루 여부에 대한 사후검증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재테크 수단으로 다수의 아파트를 보유한 주택임대소득자와 임대소득 탈루가능성이 높은 대학가 원룸주택 및 외국인 상대의 고액월세주택 소유자 등을 중점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요즘 강남 요지 및 외국인이 많이 입주해있는 동부 이촌동 등의 경우 30평대 아파트의 경우 월세가 1백50만~2백만원대에 달하고 강북지역도 60~80만원대에 달하고 있는 점을 주목, 이들 지역의 월세소득 탈루자들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국세청은 "주택을 임대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에 대해 2002년 한 해동안 월세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소득으로 과세하겠다"며 "다만 월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더라도 고급주택인 경우와 주택보유수에 따른 과세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만 과세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구체적으로 "고급주택과 4주택 이상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주택의 수, 소재지역을 불문하고 전부 과세하겠다"며 "2주택 소유자의 경우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도시지역 2주택과,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도시지역 1주택에다가 농어촌지역 고급주택을 소유한 이들에 대해 전부 과세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3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선 도시지역 3주택과, 도시지역 2주택외에 농어촌지역에 고급주택을 소유한 이들에 대해 전부 과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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