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8일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과 김동진 현대모비스 부회장(전 현대차 부회장)에 대한 주주대표소송에서 현대차에 70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자 원고 측인 경제개혁연대는 환영하면서도 배상액을 절반으로 감면한데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우리나라 재벌체제가 안고 있는 총수일가의 전횡 및 사익추구 행위 문제가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는 구시대적 잔재임을 선언했다"며 "또한 김동진 전 부회장이 유상증자 당시 등기이사는 아니었으나 현대차 상용차 담당사장이라는 명칭으로 현대우주항공 유상증자 참여에 대한 업무를 집행한 데 대해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한 것은 '사실상의 이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은 최초의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경제개혁연대는 재판부가 정 회장의 배상 금액을 손해액의 절반 수준인 700억 원으로 산정한 데에는 이의를 제기했다. 이들은 "판결에서 소액주주들이 청구한 손해액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1439억 원을 손해액으로 인정한 것은 큰 의의가 있다"면서도 "피고들의 배임 및 횡령 행위가 이미 형사재판을 통해 유죄로 최종 확정된 바 있음에도 손해분담 공평의 원칙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사유를 들어 감면해줌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법원이 재벌총수의 배임행위를 용인·조장하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또 "정 회장이 민사소송에서 변제를 약속하는 대가로 형사사건에서 집행유예 등 양형상의 이익을 보았는데도 다시 같은 사유를 들어 민사책임까지 대폭 감면한 것은 매우 부당한 것"이라며 "법원이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자의적으로 감면해주는 것은 주주들의 재산권 침해"라고 덧붙였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밖에도 현대중공업, 현대모비스, 현대산업개발 등 다른 계열사 역시 현대차처럼 손해를 입었음에도 이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은 검찰 역시 비판했다. 이들은 "사법부가 재벌총수의 범죄행위에 대해 이중 잣대를 적용한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이번 1심 재판부의 과도한 손해배상 감면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