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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몽구, 현대차에 700억 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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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몽구, 현대차에 700억 원 배상하라"

경제개혁연대 등 소액주주 14명 소송…사상 최대액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이 계열사 부당 지원 등으로 현대차에 끼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판사 변현철)는 8일 경제개혁연대 등 현대차의 소액주주 14명이 정 회장과 김동진 현대모비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이 현대차에 700억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정 회장은 지난 2008년 6월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300시간이 확정된 후 그해 광복절에 특별 사면됐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시 현대차가 현대 글로비스 등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45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경제개혁연대 등 소액주주들은 2008년 4월 현대차에 직접 정 회장과 김 부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회사가 입은 손해를 회복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회사 측이 소송을 제기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자 관련법에 의거해 그해 5월 회사를 대신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소액주주들은 현대차의 계열사인 현대우주항공과 현대강관의 유상증자의 경영상태가 부실함에도 유상증자에 참여해 손해를 입었고, 계열사가 현대 글로비스 등에 부당지원을 함으로써 각각 1400억 원, 41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두 개의 소송을 제기했다. 부당지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아직 1심이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정 회장 개인의 연대보증 채무를 없애려고 현대차가 손실을 보았으며 현대우주항공의 유장증자에 참여해 그룹 경영권에 대한 위협을 방지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대강관의 유상증자 참여에 대한 책임에서도 소액주주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현대차의 손해액을 1400억 원으로 산정했지만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최대주주가 연대보증을 해결하려 한 점이나 경영판단 경위 등을 감안해 실제 배상액은 700억 원으로 정했다. 하지만 700억 원은 소액주주가 대기업 총수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 소송 사상 최대 액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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