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김이재, 최영일 의원은 17일, 각종 재난 및 사고시 스스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해 재난 및 사고 대비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전라북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363회 임시회에 공동발의 했다.
이 조례에 의해 지원대상이 되는 안전취약계층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해당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라북도 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 하여야 하며, 각종 재난 및 사고예방 또는 사고발생시 초기 생존에 필요한 재난안전용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취약계층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김이재 의원은 “산불을 비롯한 기상이변 등 각종 재난 및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요즘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전라북도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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