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과 성접대 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구속됐다.
지난 2013년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이 드러난지 6년만에 김학의 사건 수사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와 함께 2013년, 2014년 김 전 차관에 대한 검찰의 부실수사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저녁 김 전 차관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를 한 후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도 인정된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앞서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억대의 금품과 100차례 이상의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김 전 차관은 당초 "윤중천을 모른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으나, 추후 "모르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바꿨다. 또한 김 전 차관은 지난 3월 해외 출국을 시도했다가 긴급 출국금지를 당하기도 했다.
김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수사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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