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후 13주부터 35주까지의 여성 근로자가 원할 경우 1일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혼잡한 출·퇴근 시간을 피해 일찍 출근해서 일찍 퇴근하거나 늦게 출근해서 늦게 퇴근하는 등의 업무시간 조절이 가능하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임신 12주 이내 혹은 36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가 원할 경우 1일 2시간의 단축근무를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만, 임신 13~35주 사이의 여성근로자는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김부겸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없는 임신 13주부터 35주까지의 여성 근로자들은 가장 혼잡한 시간에 소위 ‘지옥철’, ‘지옥버스’을 피할 길이 없다”며 “부른 배를 감싸며 한 치의 틈도 없는 지하철과 흔들리는 버스를 타고 출·퇴근 하는 예비 엄마들의 고통은 감히 상상하기도 힘들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임신한 근로자들이 혼잡한 출·퇴근 시간을 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당연한 의무일 것”이라며, “다만 실제 근로 현장에서 입법 취지에 맞게 운영 되는지 모니터링 하는 작업이 병행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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