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 총장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는 수사권 조정 논의를 지켜보며 검찰은 반성과 각성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 지금의 논의에 검찰이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생각한다"는 반성으로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검찰은 수사의 착수, 진행, 결과를 통제하기 위해, 전국 43곳의 특별수사 조직을 폐지했고, 대검찰청에 인권부를 설치했다"며 "또한 외부 전문가들의 점검을 통해 검찰 내부 순환논리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통제를 받는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자체적인 검찰 개혁 사례들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문 총장은 검찰의 직접수사 대폭 축소, 마약과 식품의약품 수사의 분권화 등을 통한 독점적 검찰권 행사 방지, 고소·고발 사건의 재정신청제도 전면확대, 형사부·공판부 중심의 운영을 약속했다.
그러나 문 총장은 "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주적 원칙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렇기에 수사를 담당하는 어떠한 기관에도 통제받지 않는 권한이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며 수사권 조정 방안에 경계심을 보였다.
문 총장은 특히 "현재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호소드린다"며 이 같이 말했다.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현재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들이 수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문 총장은 지난 1일에도 해당 법인이 민주적 원리에 위배된다며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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