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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대리운전노조, 대리운전업체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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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대리운전노조, 대리운전업체 고소

"6명 노조간부들 영구제명 등 온갖 범법행위를 일삼았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경남지부는 지난 15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대리운전연합을 비롯한 13개 업체를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6명의 노조 간부들에 대한 영구제명과 열성조합원 1명에 대한 등록거부 등 민주노조를 말살하기 위한 온갖 범법행위를 일삼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야 하는 대리운전노동자들은 저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배차 제한을 푸는 것이 너무나 자존심 상하고 싫지만 본인의 손에 맡겨진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비굴함을 견뎌야 했다"고 하소연도 했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경남지부가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프레시안(조민규)
이들은 "경남도에서 발부받은 필증은 고용노동부와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노동조합 신고필증의 실효성을 부정하고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해주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들은 "당당한 노동자로서 노동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로서의 비애를 몸소 느꼈던 4개월이었다"고 하면서 "아직도 복직하지 못하고 있는 9명의 생존권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기에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노동법이 아닌 경제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밝혔다.

그러다 이들은 "고용노동부에 대해서도 주무부처 스스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결국은 이들은 이날 오후 경남대리운전연합의 13개 센터와 어용노조를 업무방해죄를 물어 경남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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