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전두환 사살명령 맞다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 가능하다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전두환 사살명령 맞다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 가능하다

내란 목적 살인죄 적용 가능할까? "희생자 중 25명 제외 일사부재리 벗어나”

5·18 당시 미국과 한국의 정보요원으로 활동한 김용장씨와 허장환씨가 “전두환이 사살명령자”라고 증언했다. 이에 따라 향후 진상규명 결과가 주목된다. 만약 전두환의 사살명령이 사실로 규명됐을 경우 전 씨가 어떤 처벌을 받느냐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전두환은 이미 내란수괴죄와 내란목적 살인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내란수괴죄 부분에 있어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기소할 수 없다.

여지가 남는 것은 내란목적 살인죄다.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서구을)은 증언에 의해 드러난 전두환의 사살명령이 광주 희생자들의 죽음과 연결되면 전씨는 법저우 최고형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천정배 블로그
당초 전씨는 내란목적 살인죄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27일 도청 희생자를 비롯해 25명. 전 씨는 살인 혐의가 적용돼 일부 유죄,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유․ 무죄에 상관없이 이 또한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여지는 있다. 내란목적 살인죄는 희생자 개개인의 소추에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확인된 5·18 희생자 160여명 중 25명을 뺀 나머지 희생자에 대해서는내란목적 살인죄를 물을 수 있다는 게 법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내한목적 살인죄는 아직 공소시효가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변호사)은 "전두환의 사살명령이 나머지 희생자들의 죽음과 연결되면, 내란목적 살인의 형량은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 둘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전씨를 법정 최고형으로 재판에 세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