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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 '산학협력단 직원 18명' 본부직원 특별채용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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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 '산학협력단 직원 18명' 본부직원 특별채용 파문

교무회의 부결 불구 법인 사무처 강행…학장협의회, 노동조합 반발

조선대 이사회 법인 사무처가 산학협력단 소속 18명의 직원을 본부 직원으로 특별채용하자 학장협의회와 노동조합이 강력 반발하며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학장협의회는 지난 10일 자유토론방 게시판에 입장문을 발표하고 시정이 안될 경우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입장문에서 “세 차례나 열린 교무회의에서 교무위원들은 산학협력단 소속 18명의 직원을 본부 직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것은 학교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현 시점에서 이를 처리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등 여러 가지 부당한 점을 지적했고, 최종적으로 집행부가 상정한 안건을 부결시켰다”고 설명했다.

▲조선대학 상징 로고 ⓒ조선대
또 협의회는 부결 결과에도 불구하고 “총무처장은 이 특별채용이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것이므로 교무회의의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임명할 수밖에 없다고 발언하고, 이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노동조합도 ‘상위보직자들에게 고함’이라는 발표문을 통해 “안건의 취지, 장단점, 예산, 직제규정, 보수체계 등 세부 내용이 담긴 ‘특별채용계획안’을 교무위원회에 상정했어야 하며, 그것도 몇 번씩 부결된 안을 강행처리했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인 사무처는 “산학협력단 업무의 전문성과 직원의 신분 안정화를 통해 산학협력단 운영 활성화 및 대학 재정건전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토의와 논의를 거쳐 정책결정을 했다”고 사유를 밝히며 “교직원의 임용권을 가진 이사장이 학교장의 임용 요청에 따라 특별채용 계획을 승인했다”고 채용 정당성을 주장했다.

특별채용과 관련해 법인 사무처와 학장협의회 및 노동조합이 정면 충돌하면서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갈등 국면이 전개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상황이 더욱 악화될 시에 양측이 법적 다툼을 벌일 공산도 커져 사태의 추이에 대학 구성원들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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